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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문 숨긴 송파 60번 환자…최대 징역2년·벌금 2000만원 처벌받을 수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던 중 광주시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50대 여성 A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송파구청은 20일 "역학조사에서 사실을 누락한 정황이 있다"며 "광주시와는 별개로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19일 광주광역시는 '거짓 진술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초래했다'며 송파구 60번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고의적 사실 은폐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광주시 제공]

1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고의적 사실 은폐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광주시 제공]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A씨는 10~12일 자신의 딸(송파구 62번)과 함께 광주를 방문해 친인척들과 세 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다. A씨는 서울로 올라온 뒤인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차 구두 조사에서 10~12일 동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경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사를 요청했고 17일 오후 A씨의 광주 방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남·광주 지역 확진자는 20일 오후 2시 기준 총 12명이다.

A씨가 받는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위반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송파60번'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송정역. 뉴스1

'송파60번'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송정역. 뉴스1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거부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일상의 박현길 변호사는 "확진자의 역학조사 거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안기는 행위"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본인이 확진 사실을 알고도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2억 원대 규모 구상권 청구도 검토"

20일 광주시는 "A씨에게 2억여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0명을 기록했던 광주시는 확진자 수는 A씨의 방문 이후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광주시는 "A씨로부터 시작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비용'을 약 2억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감염된 친인척과 그 접촉자 등 802명의 진단검사·치료 비용과 자가격리자 149명에 대한 생활비 지원 비용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이뤄진 뒤 송파 60번 확진자의 행위와 비용과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청구권을 검토하겠다"며 "미리 예상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박현길 변호사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 A씨가 광주시의 추가 감염을 일으킨 고리가 맞다는 게 입증되면 구상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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