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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안 먹혀 환급 요구했더니…"소비자 과실" 렌터카의 돌변

중앙일보

입력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터카 하우스로 향하는 관광객들. 뉴스1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터카 하우스로 향하는 관광객들.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한 업체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한 뒤 20분쯤 운행을 하다 이상함을 느꼈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되지 않고 후륜 바퀴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 결국 차량 주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체에 차량을 반납한 뒤 대여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의 과실’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 차량을 3일간 대여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나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업체 측은 수리비와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약 4200만원을 청구했다.

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이 최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했고,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7~8월에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로 보면 ‘장기렌터카’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당 기간 66.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카셰어링’도 13.0% 늘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1.1% 감소했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가량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사고 나면 수리비 과다 청구”

사고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자료: 한국소비자원

사고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가 뒤를 이었고 ‘렌터카 관리 미흡’도 5.9%(48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형태 중에선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이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에 달했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휴차료(수리 기간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ㆍ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와 ‘면책금ㆍ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각각 약 73만원,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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