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전병헌 靑수석, 2심서 일부 무죄…집행유예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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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활동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등 총 8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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