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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코로나 영향 역대 최저 인상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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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감안해 완전한 동결 대신 상징적 인상률을 택함으로써 동결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1.5% 올려 사실상 올해 수준 동결 #노동계 퇴장 속 공익위원안 채택 #자영업 부담 경감, 고용유지 방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474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연봉으로는 2186만9760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나 성과급은 제외돼 있다.

최저임금 받고 주 40시간 일하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저임금 받고 주 40시간 일하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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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사용자위원은 맨 처음 2.1% 삭감안을 냈다가 9일 수정안도 올해보다 1% 깎은 8500원을 제출했다. 13일 회의부터 사용자 측은 소폭 인상안(0.349~0.52%)을 냈으나 노동계의 수정 요구안(6.1%)과는 차이가 컸다.

막판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과거 경제위기 때 인상률 수준에 근접하는 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간극이 3% 안팎까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1.5%(130원) 인상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너무 낮은 인상률 제시에 반발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삭감 또는 동결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각각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1.5% 인상률은 사상 첫 1%대 인상률로 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가장 낮다. 외환위기 때(99년)도 인상률이 2.7%였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공익위원 간사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를 합산해 1.5%로 인상 수준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의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부담 경감과 고용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대로 30~40%대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점도 고려됐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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