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배물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전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방역수칙 2회 위반시엔 고발키로

 서울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자출입명부를 53개 전 물류시설에 도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택배 물류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출근 시에 QR코드로 출근체크를 해야 한다. 물류센터는 하루 1회 이상 근무자들의 이상증세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복과 작업화 등의 공용물품을 하루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한다. 출입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별도로 저장된다.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물류센터에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것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도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는 등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감염이 이뤄졌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고위험시설로 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물류센터를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대본이 선정한 물류센터 2곳 외에 나머지 51개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물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엔 시정조치를 내리고 2회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마찬가지인 집합금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 때문에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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