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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법 개정에 납골묘 분양에 관심 솔솔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3일 묘지 사전매매 금지와 묘지면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장묘법이 바뀌면서 납골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납골묘란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 해서 사각형 서랍 형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좁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제까지 일반 매장을 좋아하는 정서여서 확산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개정된 장묘법은 '70세 미만인 사람이 묘지를 사전에 사들일 수 없고 기존 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基) 당 20㎡이내에서 ▶개인묘지는 30㎡▶가족묘지 1백㎡▶종중묘지 1백㎡▶가족.집단묘지 분묘는 10㎡(합장 땐 15㎡) 로 크게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이 본격 시행될 상반기 이전에 묘지를 구입하려는 70세 미만의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위한 정부의 화장.납골묘 이용 권장 정책과 일반 매장묘 이용제한이 강화된 게 그 이유다.

올해부터 매장묘(공원묘지 등) 를 분양받을 경우 15년마다 연장계약을 해야 하고 60년 뒤에는 화장 후 납골묘로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납골묘의 관심을 끌게 한다.

이 때문에 북한강공원 등 공원묘원들은 개인.가족.종교납골묘 형태의 다양한 묘역을 조성, 분양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납골묘 분양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납골묘는 위치.분양규모.업체에 따라 기(基) 당 30만~1백50만원으로 다양하다.

대부분 2기 이상 분양하고 있는데 수십기 단위의 가족 납골묘 형태가 많다. 매장묘의 분양가는 1인 기준(3평 이상) 2백만원 이상이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울공원묘원 한희철 팀장은 "지난해 말 하루 한 두통이던 납골묘 문의전화가 지난달에는 5통 이상으로 늘었다" 며 "특히 윤달이 끼어 있는 올해 묘지를 이장.구입하려는 수요가 많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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