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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아 숨지고, 강제노역도...장애인 학대신고 한해 4376건

중앙일보

입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전에 살던 지적장애인 A(20)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이송 당시 A씨 얼굴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팔·다리에도 상처가 있었다.

'훈육' 이유로 이뤄진 학대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끔찍했던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51)가 ‘훈육’이라며 A씨의 손을 뒤로 묶은 채 수시로 화장실에 가뒀다. 몽둥이로 때리기도 일쑤였다고 한다. A씨 모친(46)은 지원사와 학대를 공모한 사실상 공범이었다. 결국 활동 지원사와 모친은 상해치사 등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7년,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북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수년간 이곳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이어졌다. 이 시설의 이사장 B(67)씨 등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입소 장애인 16명을 상대로 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장애인 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장애인 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기도 

입소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거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켰다고 한다. 강제 노역을 거부하면 마구 때렸다. 현재 A씨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 학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376건에 달한다. 2018년(3658건)과 비교해 19.6% 늘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원 직원이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학대를 해오다 적발됐다. [KBS뉴스 영상 캡쳐]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원 직원이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학대를 해오다 적발됐다. [KBS뉴스 영상 캡쳐]

학대신고·의심사례도 모두 증가 

4300여 건의 신고내용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직전 해 1835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학대 의심 사례 가운데 실제 학대로 인정된 경우는 945건(49.1%)으로 집계됐다. 잠재위험은 195건(10.1%)이고 나머지는 비(非)학대 783건(40.7%)이었다. 잠재위험은 학대는 의심되나 피해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으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피해 장애인 상당수 발달장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상당수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이었다. 피해의 72%를 차지했다.
더욱이 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 비중이 높았다. 신체적 학대는 33%, 경제적 착취는 26.1% 규모다.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다른 점이다. 성적 학대는 9.5%로 조사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4.6%에 그쳤다. 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 지원인력 등이 포함된다. 근무 여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직무상 장애인 학대 또는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 신고 8.4% 불과 

그런데도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5.4%로 신고 의무자 비율보다 높았다. 이밖에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 지속기간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간’이 20.1%이나 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32.8%)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31.2%)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시설, 교육기관 등 종사자가 34%를 차지했다. 이어 지인 18.3%, 부모 12%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가 발달 장애인이라 직접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전수조사를 추진해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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