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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 아들 오늘 귀국…코로나 음성일땐 빈소 지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 서울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 서울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부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후 출국해 영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왔다. 박씨는 지난 9일 부친의 실종과 사망 소식을 접한 뒤 귀국을 타진해왔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유족 등에 따르면 박씨가 11일 입국해 인천공항에 마련된 별도 검역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바로 빈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체 검사 결과는 4~6시간쯤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음성이 확정되면 박씨가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는 국내에 들어오면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르면 입국 전 외국 현지 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은 경우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발급 사유로는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이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을 위해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김현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을 위해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김현예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관이나 정부 주요 인사가 아니어도 긴급치료, 직계 가족의 장례 같은 인도적 사유로 입국 시엔 격리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인 경우 2주간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한다"며 "격리 면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 면제 서류를 받고 한국의 방역 당국에 문의하면 그에 준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씨 역시 부친의 장례식을 이유로 이 방식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공항 검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엔 여느 확진자와 똑같이 이동이 금지된다. 음성이 확인된 경우엔 능동 감시 상태로 이동이 가능해 부친의 빈소를 지키며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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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5일장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일반인 조문객을 위한 분향소는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다. 발인은 오는 13일로 장지는 유족들과 협의를 마치면 발표하기로 했다. 박 시장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께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박 시장은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주검이 발견됐다.

김현예·허정원·윤상언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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