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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과속…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

중앙일보

입력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새벽 시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씨(61)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였다.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사원인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과속 운전까지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고 당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A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B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경찰은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연맹 측은 사고 전 경찰에 대회 진행 사실을 알리며 "인도와 횡단보도로만 지나갈 예정"이라며 별도의 협조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대한민국 종단 537km 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 인원은 70여명이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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