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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서울 경매로 돈 몰린다 ‘6·17 빨대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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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파는 대신 보유하려다 여론에 밀려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뉴스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파는 대신 보유하려다 여론에 밀려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뉴스1]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 법정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임에도 부동산 입찰 열기는 뜨거웠다. 입찰자의 관심을 끈 것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전용 137㎡).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사수’ 논란을 불러온 아파트다. 경매에 한신서래가 나오자 17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감정가(19억원)의 103%인 19억6100만원에 팔렸다. 지난 5월에 한 차례 유찰되면서 15억2000만원을 부른 입찰자도 있었는데 한 달 사이 19억원을 넘겼다.

부동산시장 선행지표 다시 들썩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5.8% #‘노영민 논란’ 한신서래엔 17명 몰려 #자금증빙 등 매매보다 규제 덜해 #수도권 다 묶자 자금 다시 서울로

6·17대책 이후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몸값이 뛰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인천·경기로 흘러갔던 자금이 다시 서울로 향했다. 모두 다 묶으니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돈이 쏠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8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매각가율)은 105.8%다. 지난해 11월(98.3%) 이후 7개월 만에 전국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100%를 넘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감정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5월에는 96.7%까지 하락했다가 6·17대책이 나온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6·17 대책 이후 가장 비싸게 팔린 서울 아파트.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6·17 대책 이후 가장 비싸게 팔린 서울 아파트.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에는 평균 8.5명이 참여했다. 올 초 평균 입찰자가 4.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요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법원경매는 경기 흐름을 빠르게 반영하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입찰자가 늘고 매각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금천구 독산동 진도 아파트(59㎡)가 경매에 나오자 11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곳은 감정가(2억9000만원)의 128%인 3억7235만원에 낙찰됐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매각가율 1위 아파트다. 그 뒤는 지난달 29일에 팔린 서울 성동구 응봉동 신동아 아파트(60㎡)가 차지했다. 32명의 입찰자가 몰려  경매가격이 7억386만원까지 올랐다. 감정가(5억5700만원)의 126%다. 6월 초 같은 평형이 매매시장에서 6억8500만원(국토부 실거래가)에 거래된 것보다도 비싸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7개월 만에 전국 1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7개월 만에 전국 1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아파트만이 아니다. 지난달 초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면적 29㎡짜리 단독주택 입찰에 45명이 몰렸다. 낙찰가는 12억1389만원으로 감정가(6억688만원)의 2배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일반적으로 경매는 시세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서울은 각종 규제로 매물이 줄면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낙찰가격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가 주택 매매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서울 아파트 경매로 돈이 몰리는 이유다. ‘빨대 효과’에 ‘풍선 효과’까지 더해진 셈이다.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와 송파구(잠실동), 용산 정비창 일대에서도 경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최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데다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겹쳐 투자자가 경매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경매 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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