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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신고 많은 아파트 정기 감독, 폭언 당한 경비원 휴식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 법 위반 신고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정부가 노무관리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폭언 피해를 당한 경비원이 일을 잠시 쉴 수 있도록 건강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지난 5월 입주민의 폭행·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모씨가 근무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입주민의 폭행·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모씨가 근무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을 일부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정부는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 위반 신고 사건이 많이 접수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달과 다음 달에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에 나선다. 전국 150개 사무소가 대상이다. 지도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가 발생하는 아파트에 대해 정부는 9월부터 정기 감독을 하기로 했다.

경비원 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비원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경비원에게 일시적 업무 중단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내년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단기 근로계약을 주로 하는 공동주택은 노무관리지도 혹은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기준은 명확화한다.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경비원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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