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임시 석방···광주교도소서 곧장 빈소 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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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돼 모친 빈소로 향했다.

5일 오후 11시48분 광주교도소 나와 #취재진 질문에 대답 않고 차량 탑승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11시 48분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11시 48분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안 전 충남도지사는 5일 오후 11시 48분 광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안 전 지사의 가족들이 광주교도소를 찾아와 임시 석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수감자가 임시 석방되려면 직계비속의 인계 절차가 필요하다.

안 전 지사는 임시 석방 직후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석방될 당시 안 전 지사의 지지자가 찾아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씨는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11시 48분께 광주교도소 앞에 마련된 차량에 탑승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11시 48분께 광주교도소 앞에 마련된 차량에 탑승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법무부는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가 모친상으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5일 오후 8시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지난해 9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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