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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가에…의협 "부작용 가능성 높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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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자료사진. 중앙포토

원격의료 자료사진. 중앙포토

정부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 재외국민에 한해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하자 의료계가 국내에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 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에 재외국민에 한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재외동포나 해외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 방법은 외교를 통한 외국과의 상호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질과 동떨어진 원격의료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빚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는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면피용 정책”이라며 “원격의료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엉뚱하게 그 대상을 재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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