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채널A, '취재원 협박 혐의' 기자 해임…사회부장 등 정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채널A . 연합뉴스

채널A . 연합뉴스

취재 과정에서 취재 대상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소속 매체에서 해임됐다.

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기자가 소속된 사회부 홍모 부장에게는 정직 3개월, 배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이 기자와 함께 의혹에 연루된 백모 기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모 보도본부장과 정모 부본부장도 감봉 처분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은 회사의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일탈이며 이를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기자가 사측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채널A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벌일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