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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부인 무죄···박찬주 "사필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 장병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의혹 제기로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7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중앙일보 사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해 5월 7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중앙일보 사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부장판사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법원 "감금, 피해자·증인 신빙성 떨어진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폭행혐의 공소 기각

 재판부는 감금 혐의에 대해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감금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공관병들의 진술이 제각각인 점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여러 가지 피해 사실도 “진술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6일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충남 계룡시가 거주지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대장은 “(아내에게)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2017년 11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7년 10월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4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를 넘어선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동의해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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