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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해제 기준 완화한다…항만 검사 강화하고 공무원 휴가는 분산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나온 러시아 선박 아이스스트림호가 23일 부산 사하구 감천부두에 정박중이다. 선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선박에 머물고 있다. 송봉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나온 러시아 선박 아이스스트림호가 23일 부산 사하구 감천부두에 정박중이다. 선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선박에 머물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임상 증상이 호전된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고 해외 유입도 증가하자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격리 해제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현재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병상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은 없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 분석 결과) 발병 이후 4일이 지난 뒤 (환자와)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없다”며 “확진 후 10일이 지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하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발병 후 7일이 지나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격리해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받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경우에도 죽은 바이러스의 사체나 조각이 발견돼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어 불필요한 입원을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방역 당국은 그간의 임상 분석 결과를 통해 앞으로는 유증사자의 경우 둘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발병 후 10일이 지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면 격리해제 할 수 있게 된다. 바뀐 기준은 다음 날 0시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등도 함께 권역별 병상, 인력 등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항만검사 강화하고 식사 2부제 실시 

23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3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중대본은 이날 항만 방역 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시행한다.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음식점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김 조정관은 “음식점은 전북 전주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다”며 “식사시간의 2부제 실시와 함께 5개 영업 음식 배달·포장의 활성화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점 내에서 식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나 1인 테이블의 설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무원 여름휴가도 분산 

황금연휴가 시작된 2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가 씌워진 돌하르방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12주간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1]

황금연휴가 시작된 2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가 씌워진 돌하르방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12주간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여름휴가 기간도 분산한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하계휴가 실시 기간은 전년보다 3주 늘려 12주로 확대하고 주 단위 권장 휴가 사용률을 적용해 성수기 휴가 사용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날부터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하계휴가 분산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이 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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