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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자, 앞으로 육·공군 조리병 복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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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썰고 있는 조리병. 중앙포토

파를 썰고 있는 조리병. 중앙포토

색약자가 해군과 해병대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해군·해병대와 달리 육·공군은 조리병 지원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시켰다. 식재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리사 자격이 있는 색약자도 육·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시험도 색약자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데다 색약이 식재료 구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육·공군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체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체검사한 곳이 아닌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전국 모든 병무관청에서 병역 신체검사 결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하라고도 권고했다. 지금은 자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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