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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증' 주장한 재소자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라"

중앙일보

입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걸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걸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가 22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재소자 한모씨 측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 측은 "감찰 대상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조사의 주체로 대검 감찰부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엄모 검사를 대검에 꼭 남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 검사가 바로 모해위증교사의 현장 집행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조사 의지를 가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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