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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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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액상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었던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뉴스1]

액상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었던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뉴스1]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오른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세법 개정안 내달말 발표 #암호화폐도 양도세 부과에 무게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세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는 300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0.7㎖)는 1670원으로 유독 세금이 덜 붙어 있다.

정부는 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중기적으로 추진한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제도,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도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 3월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보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차익 파악이 용이해졌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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