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주식은 빼 준다는데, 코인도 손실은 세금 빼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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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2020.06.16. 급반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7.23포인트(5.28%) 올랐습니다. 전날의 손실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모두가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개별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최근 증시는 조울증에 걸린 느낌입니다. 헤묵은 악재라도 어떤 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날은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조울증 시장에 잘못 엮여 고점에 사고 저점에 사는 걸 몇 번 반복하면 내 원금은 모두 녹아 사라집니다. 그런 불상사 없이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크립토(18:23~)=제발, 소득 있는 곳에만 세금을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요.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과 펀드 투자로 돈 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곧장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의 보도해명 자료를 냅니다. 하지만,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발표하는 건 대체로 내용은 비슷하지만 디테일하게는 틀렸다 수준의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이미 그쪽으로 방향은 다 정했는데 시장 반응을 보고 나쁘지 않으면 그제야 공식 발표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기재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무 행정의 원칙의 실현입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대주주 요건(1% 혹은 10억원 이상)에만 벗어나면 주식투자로 얼마를 벌었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아, 물론 거래세(0.25%)는 내야겠지만은요.

그간 안 내던 세금을 내자니 아깝기는 합니다. 정부는 따라서, 양도세 전면 도입과 함께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A종목은 100억원 손실 난 상태이고, B종목은 50억원 수익이 났다면, 두 종목에 투자한 개인 입장에선 50억원 손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돈을 번 B종목의 50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돈도 못 벌었는데 세금을 내게 생긴 거죠. 손실 이월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0억원 까먹고, 올해 50억원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번 50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까먹은 100억원을 제하고 세금을 냅니다. 곧, 국민 개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진짜 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야말로 합리적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과세 편의성 때문에 기타소득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로 얻은 손익 역시 주식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과 묶어서 과세하는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오는 세금 관련된 논의가 단지 증세를 위한 밑밥 깔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사이트(52:47~)=16만원 이체에 32억 쓴 사건, 결국 미제(未濟)로?

6월 10일 16만원 상당의 이더를 보내는데 32억원어치의 수수료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일과 13일에도 약 1억원과 9억원 상당의 이더를 송금하는데 각각 32억원과 6억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거래가 나흘 사이에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인가요. 실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이유는 뭘까요. 일부에서는 해킹이나 자금세탁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엔 마뜩치 않습니다. 해킹이라면 해커가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들은 채굴업자입니다. 자금세탁이라면 사전에 송금자와 채굴업자가 짜고서 이런 이상 거래를 일으켰다는 건데, 그러기엔 수수료가 어떤 채굴업자에게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수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상거래는 송금자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참조: [B노트] 16만원 송금에 수수료가 32억?... 해킹 or 실수? https://joind.io/market/id/2385)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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