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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당한車, 부산 스쿨존 모녀 덮쳐···6세 여아 의식불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보행로를 지나던 6세 유치원생과 30대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유치원생은 의식이 없는 중상을 입었고, 30대 어머니는 팔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20m 지점서 1차 교통사고 #아반떼 1차 충돌 후 속도 붙어 초등학교 보행로 덮쳐 #6세 여아·30대 모친 중상…같이 있던 언니 구사일생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산타페가 불법 좌회전을 했다. 이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도로 바닥에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산타페는 직진으로 내려오던 아반떼 차량을 보지 못했고, 그대로 충돌했다. 산타페는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낮춘 상태여서 충돌 직후 멈춰섰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직진 중이던 아반떼는 좌측 부분 충돌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산타페와 충돌 후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반떼는 충돌 직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덮쳤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불행히도 초등학교 앞 보행로에는 6세 여아와 초등학생인 언니, 30대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었다.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은 아반떼 차량을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부딪혔다. 한발 뒤에 떨어져 걸어오던 언니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이 사고로 6세 여아는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30대 모친은 의식은 있으나 팔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아반떼 차량은 보행자를 충격한 후 학교 담장을 허물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60대 여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산타페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을 상대로 사고 조사를 마쳤다. 2차 사고를 낸 아반떼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충격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산타페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한 조사는 마쳤다”며 “2차 사고를 낸 아반떼 운전자는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1차 사고는 물론 2차 사고 모두 스쿨존에서 발생했다”며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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