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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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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50대 남성, 올 1월 출소 뒤 #구강암 등으로 생활 어렵자 #지난 3월 방화 등 범죄 저질러 #1심 실형 선고, 결국 구치소행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중 1층의 한 가게에 불을 질렀다. A씨는 당시 해당 가게가 공사 중으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들어갔고,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불을 냈다.

당시 건물 4층에는 빌딩 관리인이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층에도 마사지업소, 카페 등이 영업 중이었다.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생활고로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후 또 사기죄를 저질러 2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1월 말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알콜의존증과 구강암 등의 지병으로 생활이 어렵자 구치소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일 A씨는 경남 양산시 한 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숙식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두 번이나 택시 기사를 상대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울산 남구 옥동에서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비 3만 4500원이 나왔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낮 12시쯤에 또 택시를 탄 뒤 한 파출소 앞에서 내렸지만, 택시요금 6400원을 내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현재 구강암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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