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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도 의약정 합의 수용 진통

중앙일보

입력

의약정 합의(약사법 개정안) 수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가 내부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계도 집행부에 대한 형사고발이 추진되는 등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네약국 살리기운동본부는 집행부가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외면했다며 반발, 16일 김희중(金熙中)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운동본부는 내용증명을 통해 "회장은 처방전 분산 등 동네약국 활성화 조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수차례 밝힌 약사법 개악시 불수용 방침도 어기며 죽어가는 동네약국들을 외면하고 일부 힘있는 약사들을 위한 의약분업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정(權泰禎) 운동본부장은 "합의안에 시민신고포상제, 환자문진 금지 등 독소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수용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천2백여명이지만 전국 1만6천여 약국중 동네약국이 60%를 차지한다고 운동본부측은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 집행부는 의약정 합의안 마련 이후 약사직능사수 투쟁위원회와 지부장.분회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회원들에 대해 합의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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