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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거수기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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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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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국회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이 꼭 따라야 하는 ‘강제 당론’이었다는 점을 징계의 이유로 들었지만, “강제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해당 징계가 헌법,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있나”

“국회의원은 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정당은 우리 법제상 헌법기관도 아니고 공공기능을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헌법기관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정당이 제재를 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도 아니고 기권이었는데, 기권조차도 허용 못 하는 정당이 왜 민주라는 이름을 쓰는지.”

“열린우리당 시절 당론과 다른 의견들이 여과 없이 노출돼서 여론에 혼란을 주고 당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봤기에 특별히 조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 덕에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친노·친문 세력 독재 정당 민주당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민주당의 결정을 옹호하는 네티즌도 꽤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그런 당론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니. 그럴 거면 20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말았어야지.”

“정당의 정의는 ‘동일한 정치적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뜻이 소속 정당과 다르면 자기와 맞는 당으로 가야죠.”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하지 않다는 주장도 합니다. “1999년 동티모르 파병 찬성했다고 의원 제명한 한나라당, 2013년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제출요구안’ 반대했다고 경고한 민주당 등 당론 어기면 징계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겨우 경고에 이러니 좀 새삼스럽습니다.”

e글중심지기=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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