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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 의사 7000명 행사 안돼" …자제 명령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에 '자제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경고지만, 강제성은 없다.

서울시가 행사를 열지 말아 달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인 제17회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SIDEX 2020)다. 서울시는 오는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 이 행사가 예정대로 개최되면 치과 의사 7000명이 참석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수도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 진행은 의료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자제 명령은 '집합제한 명령'으로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보다 한 단계 아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행사 자제를 해야 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엔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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