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서 성매매 적발된 현직 검사, 벌금 200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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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검사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검사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검사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28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적인 처벌 외에 법무부는 A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같은 달 25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22일 채팅 앱을 이용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 앱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A검사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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