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의대 등 설립인가 후 사후관리 ´엉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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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마구잡이로 의과대학등의 설립인가를 내준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공통요구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6년 12월 중문의대(포천) , 을지의대(대전) , 97년 12월 가천의대(인천)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500병상 규모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들 대학은 아직까지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의 교육부 본부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적발돼 해당 공무원이 주의조치를 당했으나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병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설립인가 당시 최소기준인 교사 7천601㎡, 수익용기본재산 13억원을 확보하지 않고 교원도 최소기준 24명의 46%인 11명만 확보해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당했던 중문의대는 올들어 이 기준들은 모두 이행했으나 약속한 병원설립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문의대는 올해 부도난 구미중앙병원(250병상) 을 인수했으나 설립인가 당시 약속했던 500병상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충남지역에 병원을 설치키로 했던 을지의대, 전남지역에 병원을 설치키로 했던 가천의대는 병원설립 예정지역의 반대에 부딛혀 아직까지도 병원부지 물색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지난 5월 병원설립지역 변경을 요청해와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라면서 "지난해까지 이들 대학에 대해 정원 동결 및 재정지원중단 조치를 취했고 올해도 이행상황을 봐 가며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제주 탐라대가 설립인가 기준이하의 교원을 확보했다고 지적당해 학생정원 감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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