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불법행동 끝까지 추적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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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 는 8일 의료 계의 파업사태와 관련, 그동안 위법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범법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가 1, 2차 폐업사태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수위로, 언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지는 파업사태가 진행중인 만큼 의.정간 대화와 의료계 동향을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 2차 폐업사태 당시 조사만하고 형사처벌을 미뤄왔던 업무개시 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행위자 등을 이번 파업사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반복된 의료계 폐업.파업 사태와 관련,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 위원장 등 핵심지도부를 사법처리했지만 단순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보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료계의 총파업에 행정적.사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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