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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억울한 처벌 줄여야” 등교일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중앙일보

입력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3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대적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학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도 없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 69.3%로

서울시는 오는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5년 동안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노원구 상계초, 금천구 문백초, 동작구 강남초, 관악구 원당초, 관악구 애동유치원 등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 구간 등에서 다음달 12일까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248명이 투입된다.

이번 안전 대책 마련에서 단속과 함께 서울시가 강조한 것은 도로환경 개선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억울한 강력 처벌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69곳에 80대의 과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340대를 추가로 설치해 초등학교 420곳에 단속카메라를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0억원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부터 공사에 들어가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또 어린이들을 가리는 불법 주정차 개선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있는 주통학로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주통학로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5월 현재 작업의 48.4%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주통학로에는 노상주차장을 둘 수 없는데도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로 부득이하게 운영돼왔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금지 이후에도 원천 차단을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6월 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제로 적발되면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유색 보도블록을 활용한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유색 보도블록을 활용한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 내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h까지 낮추고 보행친화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앞은 도로 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두거나 굴곡을 만들어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식이다. 가양구 가양초등학교 앞은 보도 포장에 경사를 둬 과속을 방지한다.

‘스마트서울맵’에서 스쿨존 정보 제공  

2학기 개학 전, 횡단보도 앞 보도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대기소 역할을 하는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스쿨존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LED로 바꾼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서울시는 운전자가 실시간 스쿨존 정보를 알 수 있게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스쿨존 영역과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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