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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경영위기'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한다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감편이 늘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터미널. 중앙포토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감편이 늘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터미널. 중앙포토

앞으로 항공사는 과징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안전규정을 어긴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현재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또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따르지 않아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중ㆍ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정한다. 대신 항공사가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뒤 1년 이내에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만 행정처분 등을 내렸던 기존 조건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가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낼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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