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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떠나고 새 인증서 온다···유효기간 3년, 자동갱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복잡하고 불편하고 짜증 났던 공인인증서가 11월부터 한층 편리한 ‘금융인증서(가칭)’로 변신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는 ‘공인’ 타이틀을 잃게 됐지만, 사라지지 않고 업그레이드된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센터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센터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21일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에 맞춰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신 인증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이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을 확 고쳐서,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을 계속 붙잡아두겠다는 전략이다.

새로 선보일 금융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이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인증서 갱신을 위해 일일이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그 패턴을 인식해서 정당한 사용자라고 보고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설명했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인 인증서 비밀번호도 간단해진다. 6자리 숫자의 PIN 번호 또는 지문·안면·홍채 같은 생체인증이나 패턴으로 바뀐다.

새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따라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기기에서나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 하드 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해 놓다 보니 옮기기도 불편하고 도난이나 보안사고 우려도 있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도 없애는 방법 역시 추진 중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예컨대 하나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국민·신한 등 다른 은행에도 자동 등록되게 하는 방법을 은행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이 편리한 새 인증서로 갈아타고 싶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1월 말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기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고객이 인증서 갱신을 선택하면 새로운 금융인증서로 자연스럽게 갈아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고객이 선택한다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갈아타지 않고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고객의 선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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