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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발 코로나 옮겼던 하사, 이전에도 외출 지침 어겼었다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처음 군 내로 전파한 부사관이 확진 판정 전에도 출타 제한 지침을 어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출입한 서울 용산구 별관의 모습. [뉴스1]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출입한 서울 용산구 별관의 모습. [뉴스1]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하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사이버사가 소속 간부들에게 숙소 대기, 외출 자제 지침을 내린 지난 3월 13일 이후의 일이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는 등 고강도 출타 제한 조치를 하달한 바 있다.

A하사의 일탈이 알려진 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때문이었다. 군 당국은 그가 SNS 계정에 올린 놀이공원 방문 사진을 제보받고 지난 4월 초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그 결과 A하사에 대한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하사는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국방부 인근 독신자 숙소로 귀가한 뒤 4일과 6일 정상 출근했다. 5일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단순한 감기 기운으로 여기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

B 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한 시점은 방역 당국이 용인 66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한 7일 오전이었다. 이때가 돼서야 용산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가 시작됐다.

A하사가 정상 출근한 2일 동안 그와 접촉해 2차 감염된 간부와 병사는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4일 출근 후 동료 간부 3명과 술집을 찾기도 했다.

A하사가 소속된 사이버사는 국방부 영내에 있어 국방부는 물론 합참 등 중요 시설도 집단 감염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사이버사 근무자 전원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A하사와 밀접 접촉한 71명은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 내 별도 시설에 격리 조치됐다.

군 관계자는 “퇴근 후 숙소 대기라는 지침이 준수됐다면 이태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2차 감염과 행정적 낭비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지침 위반으로 조사받은 뒤에도 경각심 없이 다시 지침을 어긴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A하사는 완치 이후 최소 감봉 이상의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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