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인노래방 감염, 등교 학생까지 덮쳤다…600여명 검사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 사진=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 홈페이지 캡처

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 사진=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 홈페이지 캡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19를 퍼트린 도봉구의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임시 폐쇄된 후 방역 소독에 들어갔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650여명 전원을 검사 중이다.

확진자 발생 학교, 고용부 관할 직업전문학교 #지난달 20일부터 온라인 수업 아닌 등교수업 #법적으로 민간기관…등교금지 강제성 없어 #교육부ㆍ고용부 서로 “우리 책임 아니다”

 19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A군(19)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국가지정 병상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 11일 미열·두통·기침 등의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뒤에도 12~15일 나흘간 학교에 다녔다. 해당 학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직업훈련생’과 교육부가 담당하는 ‘학점은행 수강자’가 함께 다니는 전문학교다. 이 학교는 지난달 20일부터 온라인 수업이 아닌 등·하교 수업을 했다.

17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도봉구 한 코인노래방 모습. 뉴스1

17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도봉구 한 코인노래방 모습. 뉴스1

 보건 당국은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 학생이 지난 7일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발 3차 감염을 일으킨 도봉구 창동의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같은 날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다녀간 후 두 명(도봉구 12번·도봉구 13번)의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자체와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이날 해당 학교를 즉각 임시 폐쇄한 뒤 건물 전체를 방역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재학생 600여명과 교직원 50여명도 검사중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 보건소에서 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전체에 대한 워킹스루(도보 이동형) 검사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한 번에 검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정확히 걸리는 시간 등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3 등교 하루 앞두고 학생 확진…고용부·교육부는 서로 ‘네 탓’

고3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책상을 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3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책상을 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등·하교 수업이 이뤄지던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등교 재개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각 학교는 학년·학급별로 격주 등교 등 다양한 방식의 등교 재개를 앞두고 있다.

 해당 직업학교는 법적으로 학교가 아닌 민간기관이라 등교를 금지할 법적 강제성이 없다. 확진자가 나오자 학교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한다. 하지만 직업전문학교 내의 과정은 고용부의 직업훈련 과정인 ‘일반고 특화 과정’과 교육부가 담당하는 ‘학점은행제 과정’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학교 재학생 599명 중 59명이 고용부 관할 직업훈련 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확진자는 직업훈련 생이 아닌 학점은행 과정 수강자로 알고 있다”며 “직업훈련 과정은 이미 지난 4월 1일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직업훈련생이 등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관 관리는 고용부 소관”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하던 지난 3월 학점은행제 기관에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가능한 한 서둘러 종강하고 성적은 사후에 처리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법적으로 학교가 아닌 민간 기관이라 강제성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전문학교는 고용부 장관이 시설을 평가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하는 곳이다"며 "기관 관리는 고용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이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생이라는 고용부 설명에 대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고용부 소관이고, 해당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할지만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ㆍ남윤서ㆍ하남현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