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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메르스 악몽 떠올렸다···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 쇼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오전 20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 일부를 폐쇄하고 예정된 수술 60~70개를 잠정 연기했다. 뉴스1

19일 오전 20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 일부를 폐쇄하고 예정된 수술 60~70개를 잠정 연기했다. 뉴스1

5년 전 메르스에 곤욕을 치렀던 삼성서울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여느 대형병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에 전력을 다했지만, 간호사 4명이 확진됨으로써 '감염병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간호사 4명 확진, 추가 발생 가능성 #메르스 때 85명 감염돼 병원 부분 폐쇄 #정부와 메르스 소송에서 1,2심 승소 #"메르스 대응에 별 문제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에 참여하는 등 환자들과 접촉했다. 최초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구와 병원 측은 3일간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9일 아침 확진자 발생에 혼비백산했다. 이구동성으로 2015년 메르스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응급실에 왔던 14번 환자가 85명을 감염시켰다. 그해 6~7월 항암병동이나 장기이식병동 등을 제외하고 한 달가량 병원 문을 닫아야 했다. 그룹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 후 삼성병원은 응급실을 60% 확장하고 감염·소아·외상·암 등의 6개 영역으로 구역을 나눴다. 발열 호흡기 진료소에 응답격리실을 설치해 일반환자와 감염환자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감염관리에 올인했다. 이 덕분에 2018년 9월 중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별도 동선으로 분리해 접촉자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난달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을 때도 삼성서울병원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8000명 정도의 직원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루 2회 전 직원 발열 체크를 했고, 주차장 옥상에 무증상·유증상 클리닉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했다. 입원환자나 가족도 발열체크를 했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매일 감염대책회의을 열었다.

그런데도 간호사 확진자가 나오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초 확진 간호사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3명의 확진자는 아직 동선이 나온 게 없어서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다. 병원 측은 "같은 수술방 간호사들끼리 식사를 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감염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환자나 보호자, 가족 등으로 번지면 상황이 커질 수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후 대형병원 중 은평성모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이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소위 '빅5' 병원은 그런 적이 없다. 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에 일부 환자가 생겼지만 크게 확산하지 않고 마무리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당시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자 복지부가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병원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금(607억원)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법정소송으로 비화했다. 삼성서울병원이 2018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올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행정처분 및 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할 정도의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는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감사원의 지적과 달리 삼성서울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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