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무자료 의약품 유통, 무허가 도매상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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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제약회사로부터 무자료 의약품을 공급받아 약국 등에 판매해온 혐의(약사법 위반) 로 무허가 약품 도매상 최복선(45.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로부터 무자료 의약품을 넘겨받아 부산시내 약국에 납품해온 하만규(49) ,김성일(48) 씨 등 약품 중간도매상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약품판매업 허가도 없이 지난해 1월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부산상사라는 약품 도매점을 차린 뒤 지금까지 W제약 등 13개 제약회사로부터 원방우황청심환 등 30여종의 무자료 의약품 6천6백여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중간도매상인 하씨와 김씨 등에게 7천3백여만원에 되팔아 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도매상인 하씨 등은 최씨로부터 무자료 의약품을 구입해 구입가의 10-30%의 마진을 붙여 시내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중간도매상인들간의 거래횟수가 수십차례에서 수백차례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거래규모가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무자료 의약품의 정확한 거래 경위와 규모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무자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불법 의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온 50여개 시내약국의 명단도 확보해 이들 회사와 약국을 대상으로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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