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병의원 없는지역 의약분업 예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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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휴폐업으로 정상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당분간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휴폐업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기간 불인정,해임 등 정부의 강경 조치가 추진된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계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처방전 없이도 약국 조제가 가능토록 하고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에는 동사무소 등에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지역별로 국공립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공중보건의, 군의관, 자원봉사 의료인 인력과 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 대형병원의 유휴시설과 간호사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 입원과 수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병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대형병원 응급실 보강과 거점병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은퇴한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인을 총동원한 `의료인력 자원봉사단´도 구성돼 운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해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해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 시달을 위해 17일 교육부,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전국수련병원장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최 장관은 "사태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러나 정부는 인내를 갖고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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