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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김영란 양형위원장. 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형위는 18일 오후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고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다시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예정(6월 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 2일 열기로 했다. 최종 양형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로 의결했다”며 “군사법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 사이에 일어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군형법상 특수상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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