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환자 병원서 약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3일 야간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응급환자가 약을 못 타는 문제점(본지 3일자 22면 보도) 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 환자 모두에게 병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야간에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가 약을 구입하지 못해 응급증세로 발전, 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병원이 약을 주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3일 전국 의료기관에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약을 탈 수 있는 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휴일에도 당번 약국은 문을 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응급 환자는 응급실관리료(1만5천~3만원) 와 진료비.약값의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응급실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은 비응급 환자들은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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