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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부 문건서 ´명분없는 투쟁´ 자인

중앙일보

입력

약사법 개정안 분석 내부문건서 의사협회가 내부적으로 투쟁의 명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도 강경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재폐업 찬반투표에 맞춰 시군구의사회에 참고용으로 보낸 내부문건에 따르면 의쟁투는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임의·대체조제 문제를 투쟁의 명분으로 삼기 어려움을 자인했다.

이는 그동안 투쟁을 선도해온 의쟁투의 분석이고 강경파에 떠밀린 무모한 강경투쟁을 시인한 것이어서 이번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쟁투는 문건중 `개정 약사법 분석´에서 임의조제는 근거조항인 약사법 39조2호 삭제라는 핵심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소포장 단위가 규정되지 못한 부분만으로 약사법 반대투쟁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포장단위를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의 제약회사,약국,소비자의 입장과 행태를 세세히 분석한뒤 원칙적인 봉쇄는 안되지만 심각할 정도의 임의조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상용의약품 600품목 규정이 적용 가능하고 환자-의사, 병의원-약국 관계상 대체조제의 여지가 적어 의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시범운영한 김해시의사회의 600∼800종이면 처방과 약국의 준비에 무리가 없다는 보고서, 대형병원 주변 약국의 2000종 이상 약품 구비, 대체조제시 약국의 업무량 증가와 경제적 손실, 약사법상 `특이소견에 대한 대체불가판단권´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 문건은 그러나 재폐업, 의약분업 불참, 조건부 의약분업 참가 등 3가지 투쟁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저강도 투쟁 부분에 이같은 분석을 넣어놓았다.

이에대해 의쟁투의 한 관계자는 "의쟁투에서 각각의 투쟁방안을 분석해 회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배포한 것으로 분석자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수있고 의쟁투의 전체 입장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희석시켰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내부문건 전문▼

◇ 개정 약사법의 분석

1) 임의조제의 문제

(1) 39조 2호의 삭제

- 약사법 개정 투쟁에 있어서 핵심적 목표였다.

- 분명한 투쟁의 성과물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임.

(2) 소포장 단위의 문제

- 약사들의 임의조제(불법진료행위) 를 39조 2호만으로 법적 박탈이 가능한가 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임

- 결국 투쟁의 성과물로 되지 못한 부분임.

- 따라서 소포장 단위를 규정하지 못한 개정약사법이 결국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

- 이러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개정 약사법 저지 혹은 전면거부 의 명분인 약사의 임의조제(불법진료) 가능성을 새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정약사법 하에서 약사의 임의 조제 가능성에 대한 판단

① 제약회사가 약사의 임의조제에 부응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생산단위를

소포장 단위(2정, 5정, 10정 등) 로 전환할 것인가?

- 모든 일반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가 이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 이유로 포장단위가 작아질수록 생산가가 월등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 포장단위의 생산가는 ´약품설명서와 약품포장에 따른 기본비용´이 주이며 따라서 소단위 포장일수록 전체 비용 중 약품원가를 뺀 기본비용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② 약사들이 통약이나 갑 채로 혼합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와 약사의 입장에서 가능한가?

- 약사 입장에서도 소포장 단위의 판매로 충분한 마진을 남기긴 어렵다.(소 단위 포장으로 혼합판매를 한다해도 그 마진은 3700원 하는 조제료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 혼합판매에 대한 환자(소비자) 의 수용 가능성 문제

a) 혼합판매시 특정 질환에 대한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의한 처방약이 소비자 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양이 많다.(감기환자가 개개의 증상에 맞춰 여러개의 통약을 혼합판매로 가져가는 경우 소비자입장에서는 사기에 부담스러운 양일 것이다.)

b) 혼합판매를 할 때 포장단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수용성의 문제 (A약은 2정 단위, B약은 5정 단위, C약은 10정 단위라면 당연히 환자입장에서 이런 판매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즉 투약 후 불균등하게 남는 약들 때 문이다.)

③ OTC 수퍼 판매에 대한 전망

: 일반국민의 자가 증상 치료가 가능한 두통약, 소화제 등에 대한 국민적 선 호에 발 맞춰 1~5정의 소포장 단위의 생산 및 판매는 증가할 것이다.

- 이러한 두통약 및 소화제의 소포장 판매가 진료권 침해를 불러일으킬 정도 인지는 객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 또한 이러한 약제에 대한 국민적 선호는 OTC 슈퍼판매라는 우리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것이다.

(4) 소포장으로 약사들의 임의조제, 불법진료가 조장되는 경우

① 의사협회가 처방약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대한 실권을 행사

② 평가과정에서 시행령으로 포장단위를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보건복지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약속된 부분

(5) 약사의 임의조제(불법진료행위) 근절에 대한 평가

① 39조 2호의 삭제만으로 약사의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못한 면이 분명 있지만, 포장단위를 시장논리(제약회사) 에 맡기더라도 심각할 정도로 임의조제(혼합판매) 행위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② 따라서 소포장 단위가 규정되지 못한 부분을 현행 약사법 반대 투쟁의 한 명분으로 제기하기에는 객관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③ 객관적인 임의조제 방지의 성과물 존재

: 최소한 매년 1억 6천만에서 1억 8천만 건으로 추산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임의조제는 근절될 것이다(동네의원과 병원을 포함한 총 조제건수가 일년에 5억 건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양임.) .

2) 대체조제 가능성에 대한 평가

(1) 600 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의약품 제한에 대한 평가

- 600 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의약품´은 의사들에게 있어선 ´처방권 침해나 제 한´으로 규정하였다.

- 600품목의 제한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

① 시범적으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운영한 김해시의 약품현황 보고서

: 총 처방약 품목수가 1,000여종을 상회하지만 겹치는 품목을 제외하면 총 6 00-800종 정도면 병원의 처방이나 약국의 준비에도 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회 측 보고 (이러한 의사회측의 보고를 근거로 한다면 실제로 동네 의원에선 600-800종 내외에서 별 무리 없이 처방이 가능하다.)

② 또한 이에 대해선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불가하므로, 거의 완 벽하게 자신의 처방 내용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대형 대학병원급에서 발급되는 처방약 품목수

: 주변 약국을 중심으로 이미 2,000종 이상을 구비,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처 방약 품목제한 현상이 없는 상황임

(일례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총 처방 품목수가 1천 4백여 종이 넘으나 이미 신촌 주변 대형 문전약국들은 처방품목 리스트를 전달받아 그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을 중심으로 1천 품목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 병원에서는 7월 초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으며 현재 원외처방전 회수 율이 1~2%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며 대체조제 비율은 0%라고 한다.)

참고) 병의원 처방약 품목수 (데일리팜 자료)

서울중앙병원 1403, 서울대병원 1227, 적십자 병원 735, 강북삼성병원 985, 경찰병원 553, 송파구 의원 761

④ 약사법 개정안상 부대결의된 600품목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된 변화 가능한 수치임.

: 실제론 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상용의약품목외의 약품에 있어서 대체조제 가능성에 대한 평가

① 의사의 환자(소비자) 와의 관계에서의 우위성

: 약이 절대 대체조제가 되어선 안되는 약이라고 판단한다면 환자에게 설명( 환자는 이 판단을 존중할 것임)

참고) 설문조사 결과

: 대체조제의 문제에 있어선 의사들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환자가 70%가 넘음.

② ①의 환자에겐 약사 입장에서 환자를 설득해 대체조제하는 것이 불가능

③ 대체조제시 약사의 업무량 증가 : 3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④ 수익구조가 병원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약국의 입장

: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된 경우 대학병원과 대형약국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동네약국은 동네의사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선 동네약국이 자신의 환자가 가지고 간 처방전에 맞는 약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그 약을 구비한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동네약국으로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약품리스트 품목설정 시 의사측에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약사들이 가급적 의사들의 처방에 맞추려 한다는 사실은 이미 김해시의 경험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⑤ 개정 약사법 안에서는 ´특이소견을 기재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라고 명시할 수 있음.

: 사실상 의사들의 대체불가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3) 대체조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

①600품목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거나 큰 제한적 의의가 없으며, 또한 변화 가능한 품목수이다.

② 환자-의사와의 관계, 병의원-약국과의 관계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여지가 적어 보인다.

③ 결론적으로 대체조제는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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