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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 주장’ 주광덕, 안경환 아들에 배상 확정…“면책특권 불인정”

중앙일보

입력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 모 씨가 자신의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3500만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당시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으로 2017년 6월 사퇴했다. 성폭력 의혹은 안 교수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었다.

주광덕 등 10명 의원은 2017년 6월 안 씨가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이 사건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대해 안 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지난 2017년 7월,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2심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 발표로 안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며 “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안 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안 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000만원은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특히 “주 의원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행위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며 “국회의원 직무 중 어느 한 가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혹의 대상도 공적 인물이 아닌 그 자녀이고, 그 내용도 당사자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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