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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30)씨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정씨와 최씨는 전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말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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