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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어 조국 동생도 석방…구치소에 5촌 조카만 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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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17일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에 따른 석방이 아닌 보석을 선택했다. 보석을 결정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주거·접견 제한 등 여러 조건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산에 있는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결정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것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지난 1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위해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이달 27일로 잡혀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웅동학원의 공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2009년 아내와 위장 이혼해 채권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과 함께 공범인 브로커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구속기한을 마치고 풀려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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