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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훔친 차 몰다 차량 4대 파손…“촉법소년 형사처벌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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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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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다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여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13)양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도로 앞에 세워진 SM3 차량을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SM3 승용차는 당시 차량 열쇠가 꽂혀 있었고, 운전자는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이 차량을 훔쳐 몰았고 얼마 가지 않아 마주 오던 K5 승용차를 피하려다 K5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다. 이어 연달아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당황한 A양 등은 별 조치 없이 차량에서 내려 달아났다.

특히 사고 지점이 경사로였던 터라 이들이 훔친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주차된 라노스 차량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양 등과 K5 승용차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장에 있던 어린이 2명이 굴러 내려오는 차량이 부딪칠 뻔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목격자에 의해 구조돼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달아났던 A양 등을 붙잡았다.

최근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A양 등은 이날도 우연히 만났다가 열쇠가 꽂힌 채 방치된 차량을 보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만 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할 순 없지만 관련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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