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계,´임의조제조항 삭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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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 2대 쟁점중 하나인 임의조제 근거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하는 등 법개정을 위한 조율작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밤과 6일밤 서울시내 모호텔에서 의사협회,약사회 대표들과 이틀간 연속회의를 갖고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키로 합의했다.

대체조제 문제도 `의사와 약사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범위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사실상 의사 동의 없이는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첫날 회의에선 이밖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의 대체조제 허용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법제화 ▲분업협력회의에서 처방약 범위 협의조정 ▲시행초기 동네약국 준비약 6백여종으로 최소화 등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틀째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 최소판매단위, 대체조제 세부사항 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첫날 회의때와 다소 달라진데다 추가로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원칙훼손 반대´ 입장을 제기,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날밤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7일 회의를 계속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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