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병원 비응급환자 분류놓고 갈등

중앙일보

입력

4일 오후 11시 어지럼증과 두통 때문에 S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박학실(76.여) 씨는 진료를 포기했다.

병원측은 상태가 안좋다며 컴퓨터 단층촬영(CT) 을 권했지만 5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朴씨의 보호자는 "나는 심각한 상황인데 법이 정한 응급증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혜택을 안주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법이 정한 응급환자가 아닌 ´비(非) 응급환자´ 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게하자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환자들은 야간.휴일에 동네의원이 문을 연 데가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비응급환자들은 4월부터 응급실 관리료(1만5천~3만원) 를 물고 있고 8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없게 된다.

이날 S병원 응급실을 찾은 2백여명의 환자 중 30여명이 비응급환자로 분류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처럼 44개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종전 기준을 적용해 비응급환자에게도 보험혜택을 준다. 신촌세브란스.서울중앙병원은 응급환자의 기준을 넓게 적용해 대부분 환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응급환자는 ▶급성의식장애▶심한 탈수▶소아 경련성 장애 등 26가지 응급증세▶의식장애▶호흡곤란▶38도 이상인 소아 고열 등 5가지 준(準) 응급증세를 앓는 환자를 말한다.

전진배.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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