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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에 고용보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부가 그 첫 단계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한 2차 고용 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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