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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클럽, 블랙수면방 출입자는 대면접촉 말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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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뉴스1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모든 클럽 및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 및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에 출입한 이들의 대면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 지사는 10일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업소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2주 동안,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내려진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하거나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태원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에 방문한 도내 거주자 및 연고자 등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업소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을 기회도 제공했다. 그는 “업소 출입자가 아니어도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위 기간 업소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할 경우 최초 감염자 역학조사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라”고 당부했다.

클럽·룸살롱·스탠드바 등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감성 주점·콜라텍은 당장 10일부터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지사는 “이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학교·군·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 당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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