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등 약사법개정 협의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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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약계,시민단체가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이후 처음으로 29일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문제 등 약사법 개정의 쟁점들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였다.

각 단체 대표들은 임의조제,대체조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병협의 경우 병원 외래약국의 허용 문제도 거론했다.

대표들은 구체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오는 1일까지 연속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 소위가 `정부가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1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결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복지부의 송재성 국장,안효환 과장과 의사협회 김방철,김인호 이사,병원협회 이송 이사, 약사회 문재빈 부회장,원희목 이사,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신종원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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