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초중고생 구강진단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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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와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구강건강진단이 매년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만들어진 구강보건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상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건강진단때, 초.중.고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역시 연 1회 이상인 신체검사때 구강건강진단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의 구강건강진단이 의무화 됐고 전국 시.군.구도 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과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진단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민 구강건강상태 및 의식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했으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표준 불소농도를 0.8ppm(허용범위 ±0.2ppm)으로 정하고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는 사전에 복지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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