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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국유재산 신라젠에 '반값' 대여 의혹

중앙일보

입력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34억원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이 국유재산인 병원 공간 307평을 무상 대여해주고 기부금 6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신라젠이 병원에 낸 비용은 2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약서엔 60억, 실제론 26억 냈다

양산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연합뉴스]

양산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연합뉴스]

5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양산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은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신라젠에 병원 건물 지하 1층 307평을 무상 대여해주는 대신 신라젠이 올해 1월까지 총 60억원의 기부금을 병원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기부를 받아야 한다는 국유재산법 조항에 따라서다.

이후 신라젠은 병원 측에 24억원을 냈다. 2015년 치료센터 건립 비용으로 24억원, 지난해 6월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이다. 나머지 약 34억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신라젠 "인건비·장비료 합치면 65억 내" 

신라젠 측은 “치료센터 직원 인건비로 29억원, 연구 장비 구매비로 10억원을 써서 총 65억원가량을 병원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는 “인건비를 기부금에 포함시키는 건 협약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약서에는 신라젠이 ‘병원 소속’ 연구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신라젠이 지급한 인건비는 치료 센터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연구 장비 구입 비용 10억원 역시 신라젠이 낸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당초 협약서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신라젠이 시설과 장비를 모두 병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2016년 9월 작성된 협약서에는 ‘연구 장비 등 연구 기자재는 제외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갑과 을이 뒤바뀌었다”

신라젠. 연합뉴스

신라젠. 연합뉴스

이밖에 협약서에는 연구공간을 신라젠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모든 연구 성과는 신라젠에 귀속되며, 특허로 매출이 발생해도 병원 측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는 일정 선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00억대 국유재산을 빌려준 측에 불리하게 작성된 협약서를 놓고 병원 내에서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양산부산대병원측과 신라젠 사이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공동연구협약서가 신라젠에 전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며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5월 양산부산대병원 감사실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채 협약을 맺은 점을 지적하며 협약서를 법과 규정에 맞게 다시 협의하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도중 재계약

애초에 신라젠이 국유재산을 대여받을 정도로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병원 측이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협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2월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는 7000억원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그럼에도 올해 1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병원 측은 신라젠이 1년 더 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했다. 신라젠이 지난해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과 재계약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으로부터 받는 각종 특혜의 배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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